정부는 영결식이 거행되는 29일까지 5일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영결식 당일인 29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애도 기간중 근조리본을 착용하고, 정부 행정기관에도 각종 행사를 자제하거나 간소하게 치르도록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또 사망한 장병에게 1계급 진급 추서와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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