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져 충격을 줬던 지난 2020년 이후 한 유튜버는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유튜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이 지난 14일 43세 정 모 씨의 횡령·기부금품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는 사실이 오늘(21일) 밝혀졌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인이를 추모하는 공간을 만든다며 후원을 받은 뒤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정 씨가 받은 기부금 총액은 1,633만 원이었으며 이른바 '정인이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돈은 909만 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59차례에 걸쳐 기부금 가운데 260만 8,000원을 식비와 통신비 등 다른 용도에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재판까지 진행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부금 모집 시작 당시 정 씨 계좌에는 346만원 상당이 예치돼 있었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기부금품을 1,000만 원 이상 모집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 씨가 받은 기부금 총액은 1,000만 원이 넘었지만 정인이 사건 외에도 다른 정치, 사회적 문제를 알리는 영상이 올라왔다는 점을 근거로, '정인이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약 90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정 씨가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특정인이 성희롱이나 스토킹 문제로 당에서 제명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