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두순 징역 3개월 다시 구속…"판사 말 못 알아듣겠다"
입력 2024-03-20 19:00  | 수정 2024-03-20 19:33
【 앵커멘트 】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왔다가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법원이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결과를 듣고 판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말한 조두순은 곧바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내와 불화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40분 동안 집 밖으로 나왔다가 기소된 조두순에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과거 자신의 성범죄를 언급하며 잘못이 없다는 투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조두순 (지난 11일)
-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일주일 만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고 정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건 단 한 차례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헤드폰을 쓰고 선고 결과를 들은 조두순은 재판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는 등 횡설수설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들에 이끌려 법정 밖으로 나온 조 씨는 곧바로 경기도의 한 교도소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 yoon.kilhwan@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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