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에 따라 1~2년 주기로 검사 받아야
경기 고양시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130여대를 직권말소 등록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굴삭기와 지게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는 관련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양시는 정비불량하거나 정기검사 명령서를 받았지만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직권말소할 방침입니다.
기계별로는 ▲지게차 75대 ▲굴삭기 25대 ▲덤프트럭 8대 ▲기타 22대 등에 대해 정기검사 지시와 직권말소 예고, 이해 관계인 권리행사 통보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건설기계 사용, 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해 사용,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인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건설기계의 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