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부당"…검찰 "사형 처해야"
입력 2024-03-20 16:56  | 수정 2024-03-20 16:58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 사진 = 연합뉴스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처음 보는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의 변호인은 오늘(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모욕·살인·살인미수 혐의 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이라며 "양형 부당으로만 항소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무기징역도 가벼운 형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을 범한 점, 유족의 고통이 크나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 잔인성과 포악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항소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었습니다.

조선은 미결수가 입는 카키색 수의를 입고 짧은 머리에 붉게 상기된 표정으로 법정에 나와 재판 초반에 생년월일과 주소를 진술한 것 외에는 일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석에서 눈을 감고 허리를 굽혀 앉는 등 불안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 김한준 기자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