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엔화를 만든 뒤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1억 7천만 원을 가로챈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외국통화위조·행사,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서 금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가짜 1만 엔권을 1천900장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 거래소에 있는 복합기로 복사해 위조지폐를 만들고는 국내외를 오가며 금을 사고파는 B씨를 통해 환전상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1억 7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일본으로 밀반출하려던 금을 잃어버렸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순금 210g을 주문해 받아놓고는 "금이 아닌 벽돌이 왔다"고 판매자를 속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등에게 받은 가짜 엔화를 갖고 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파쇄한 B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