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해 경찰관 낭심 걷어찬 여성 벌금 400만 원
입력 2024-03-20 13:42  | 수정 2024-03-20 13:49
대구지법 / 사진=연합뉴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찬 여성 취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5시 40분쯤 대구 한 주차장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며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1차례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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