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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내세워 '151회 결근'…서울교통공사 34명 파면·해임
입력 2024-03-19 19:02  | 수정 2024-03-19 20:02
【 앵커멘트 】
노조 간부니까 노조 일을 하고 있겠지라고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악용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무단결근을 한 노조간부를 대거 파면 또는 해임했는데 150번 넘게 무단결근한 간부도 있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호선 일부와 2,3,4호선 등 서울지하철 주요 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입니다.

최근 노조 활동을 핑계로 무단결근을 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습니다.

이들은 원래 업무 대신 노·사 관리 같은 노조 업무만 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했습니다.

노조 간부는 회사에 안 나와도 보통 노조 활동을 하고 있으려니 다른 직원들이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노조 간부 A씨와 B씨의 경우 출근해야 하는 일수는 각각 137일과 141일이었지만, 실제 회사에 나온 날은 사흘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151회나 무단결근 한 노조원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나윤범 /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
-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34명이 무단결근을 하며 부당하게 받은 급여 9억 원도 환수합니다.

반납해야 할 돈만 1인당 2천6백만 원 꼴입니다.

파면이 확정되면 퇴직급여가 절반으로 줄고 5년간 공직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kang.seoyoung@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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