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재판 지각 이어 불출석…법원 "강제소환 검토"
입력 2024-03-19 19:00  | 수정 2024-03-19 19:33
【 앵커멘트 】
오늘(19일) 대장동 재판에 참석해야 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이유로 지각 출석에다 이번에는 아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인데요.
재판부는 다음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소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장동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정작 피고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춘천 유세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재판부가 허락하지 않았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검사 측은 "법과 원칙은 이 대표도 예외일 수 없다"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선거가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며, 이 대표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대표가 계속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8일)
-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당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이 모습이 우리 국민 보시기에 참으로 딱할 것입니다."

하지만재판부는 선거일정을 고려해줄 수 없다며 다음에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소환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선거기간에는 국회가 안 열리지 않느냐"며 못 나올 이유가 더욱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증인신분임에도 강제소환됐다"며 이 대표 불출석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다음 재판을 선거 전인 오는 26일로 잡은 재판부는 강제소환 절차를 밟지 않게 이 대표가 일정을 조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박경희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