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단성폭행'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 돼…왜?
입력 2024-03-19 14:10  | 수정 2024-03-19 14:19
지난 2019년 3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는 정준영 / 사진 = 매일경제

오늘(19일) 만기출소한 가수 정준영(35)이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에 불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이유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날 오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가수 정준영의 신상 정보를 검색할 수 없었습니다. 정준영은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산 최종훈도 '성범죄자 알림e'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정준영과 연루됨은 물론 성매매 알선·성매매·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버닝썬 게이트' 주요 인물인 승리 역시 이 사이트에서 정보 열람이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가 공개되려면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돼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자가 재판 도중 지속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내면 신상 공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준영은 최종훈을 비롯해 허 모씨, 권 모씨, 김 모씨 등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2016년 1월과 3월 강원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5년 말부터 수 개월 동안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습니다.

2020년 9월 정준영은 2심 재판에서 최종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제외됐습니다.

현재 정준영은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올랐으며 그가 출연한 영상도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최종훈은 출소 뒤 올 초 일본의 팬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활동 재개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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