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송하면 회사에 사생활 폭로" 수감 중 애인 협박 벌금형
입력 2024-03-19 13:32  | 수정 2024-03-19 13:38
대전법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교도소 수감 중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에서 교제 중이던 B(41) 씨에게 '편지를 반송하면 회사와 상사에게 사생활을 알려 회사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A 씨는 자신의 범죄 경력을 알게 된 B 씨가 헤어지려 편지를 반송시키자, 봉투 겉면에 '회사로 보내드릴까요'라고 적어 B 씨가 읽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여자친구가 물품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해 항의하는 편지를 보냈을 뿐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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