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초구, 어린이공원 주변도 금연구역…6월 19일부터 단속
입력 2024-03-19 09:20  | 수정 2024-03-19 10:10
서울 서초구는 지역 내 어린이공원의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서초구 내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 도로입니다.

이미 흡연이 금지된 공원 내부뿐 아니라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포함한 것은 서초구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서초구는 3개월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6월 19일부터 단속을 통해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신혜진 기자 / shin.hyej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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