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황의조 형수 징역 3년에 "형량 가벼워" 항소
입력 2024-03-18 15:44  | 수정 2024-03-18 16:16
축구 선수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 씨 / 사진 = MBN
"회복하기 힘든 피해 입어…피해자들 공탁금 수령 거부"

검찰이 축구 선수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오늘(18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황씨 형수 A 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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