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천억 꿀꺽' 기업 사냥꾼 구속 기소
입력 2010-04-25 14:17  | 수정 2010-04-25 14:39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천 억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신소재 제조 업체 대표인 박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업체 임직원과 사채업자 11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2008년부터 작년 말까지 코스닥 업체 4개를 인수하면서 미리 만들어놓은 페이퍼컴퍼니로 회삿돈 1,1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또 사채 업자와 짜고 자신이 인수한 업체에 해외 펀드가 투자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였다가 합병을 한 뒤에 팔아치워 2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검찰은 홍콩계 펀드인 퍼시픽얼라이언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 안형영 / tru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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