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영해경, 불법조업 어선 2척 추격 끝에 검거
입력 2024-03-16 15:27  | 수정 2024-03-16 15:36
해경에 적발된 불법 조업 어선 / 사진 = 연합뉴스
정선 명령에도 불응 후 도주

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늘(16일)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어선 2척을 추격해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7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서방 18.5㎞ 해상에서 저인망어선들이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 중이라는 통영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구역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대형저인망 어업이 금지된 곳입니다.

통영해경은 여수해경과 함께 경비함정 5척을 현장으로 급파해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A호(71t급·승선원 11명)와 B호(71t급·승선원 12명)를 적발하고 정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들 어선 선장은 명령을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해경은 2시간 50분가량 46㎞를 추격한 끝에 욕지도 남서방 64.8㎞ 해상에서 어선을 멈춰 세웠습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이 어제(15일) 오후 남해 미조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산업법과 해양경비법 등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무분별한 불법조업은 우리 바다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므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 준법정신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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