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교통공사 "전주환 살인 이례적이라 방지 어려워" 책임 부인
입력 2024-03-15 18:17  | 수정 2024-03-15 18:20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사진 =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전주환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족 측은 공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사용자로서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전주환과 함께 총 10억 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사 측은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공사 측은 전주환이 당시 징계 사실을 숨기고 통합정보시스템(SM ERP)을 검색했고, 욕설이나 폭행 등에 비해 살인 고의범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항변했습니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스토킹 범죄로 직위가 해제됐던 전주환은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한 덕분에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한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족 측은 "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 씨가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을 알게 됐기 때문에, 전주환은 물론 공사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에 전주환과 전주환의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김한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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