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짓 환불'로 빼돌린 아이폰…중고 장터에 되팔았다
입력 2024-03-15 14:45  | 수정 2024-03-15 14:50
아이폰(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품이 배송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결제 금액을 되돌려 받고, 받은 물품은 중고로 팔아넘겨 또 한 번 돈을 챙긴 사기범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15일) 사기 혐의로 20대 초반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을 구매, '빈 택배 상자만 배송됐다'는 거짓 주장으로 환불 절차를 밟아 결제금 전액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A 씨는 택배 상자를 정교하게 풀고 재포장해 쇼핑몰 판매자를 속였습니다.


빼돌린 아이폰은 '미개봉 신상품'이라고 광고해 중고 장터에 내다 팔았는데, 이러한 범행을 총 4차례 반복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쇼핑몰 측의 재고 조사를 거쳐 분실 신고된 아이폰이 중고품 거래 구매자에 의해 등록되면서 들통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웃집에 배달된 택배 물품을 훔쳐서 판매한 여죄도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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