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소 후 신고자 보복살인' 전과 26범,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4-03-15 12:29  | 수정 2024-03-15 13:36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고 생각해 신고자를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동구에서 5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9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는데, 이 범행을 신고한 B 씨가 거짓으로 진술을 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 출소한 뒤 계속해서 "찾아가서 죽이겠다"며 협박하다가 B 씨를 마주치자 보복했습니다.

목격자가 뛰어와 말리자 A 씨는 그도 살해할 생각으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고, 이 목격자는 응급실로 실려 가 목숨을 건져 살인미수죄가 적용됐습니다.

A 씨는 이미 26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21건이 폭행이나 상해 범죄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대단히 잔인하고 포악해 무고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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