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3년…피해자 측 "억장 무너져"
입력 2024-03-15 07:00  | 수정 2024-03-15 07:17
【 앵커멘트 】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을 벌인 황 씨의 형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불법촬영물 피해 여성 측은 "억장이 무너진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의 형수 이 모 씨는 황 씨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자신을 황 씨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 씨와 다른 여성들이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을 SNS상에 퍼뜨리고 황 씨를 협박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까지 제출하며 입장을 180도 뒤바꿨습니다.

특히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3일 공탁금 2천만 원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어제(14일) 법원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앞서 검찰 구형보다 1년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이 국내외로 유포돼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황 씨 외에 다른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황 씨가 선처를 구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불법촬영 피해 여성 측은 "억장이 무너진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은의 / 피해 여성 측 변호사
- "'피해자의 얼굴을 편집하는 배려를 했다'라는 이야기,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게 배려입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그게 배려가 되나요."

피해 여성 측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황 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
그래픽: 이은재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