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장동혁 사무총장은 최근 4·10 총선 서울 중·성동을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과 관련,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14일) 국민의힘 당사 출근길에서 관련 논의에 대한 질문에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을 모두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중·성동을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이혜훈 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이기고 공천 대상자가 되자, 하 의원은 "수학적으로 너무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다"며 원 데이터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 전 의원 지지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는 연령대를 속여 조사에 참여하는 '여론조사 응답 지침'이 배포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장 사무총장은 "요지를 알겠지만 연령대를 속였다는 게 취지"라며 "저희 조사 방식이 역선택 방지를 넣었고, 연령대별로 최소 20대가 몇 퍼센트, 30대가 몇 퍼센트라고 정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령별 비율이 정해지거나 가중치가 있는 게 아닌 상황이라 그런 사실이 있었고,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 고민할 부분이 있다"며 "오늘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장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질문에는 "조항 자체로는 위반이 된다"면서도 "저희가 위반된다고 해서 당내 경선에서 후보 자격을 모두 박탈한 건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선 결과에 미친 여러 영향들을 한 번에 고려했다"며 "우선은 그 사실관계를 후보자가 직접 확인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