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썩은 냄새 왜 날까' 했는데...소화전 열고 '경악'
입력 2024-03-14 08:01  | 수정 2024-06-12 08:05

배달 업무 중 소화전함에 온갖 음식물을 방치해둔 집을 발견한 집배원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배달을 갈 때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집'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등기 우편물이나 소포를 배달할 때마다 항상 어디에선가 썩은 냄새가 진동했는데 원인을 찾았다"며 "항상 집 밖이나 소화전 함에 음식물 찌꺼기를 넣어놓더라"고 적었습니다.

A씨는 소화전함을 찍은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사진 속 소화전함 안에는 포도, 샤인머스캣 등 먹다 남은 과일 상자와 음식물 찌꺼기가 담긴 비닐봉지 등이 가득 차있었습니다.

소화전 한편에는 각종 종이 전단지가 붙어있었으며, 소방호스는 쓰레기더미에 깔려 있었습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복도가 자기네 집 창고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소방법 위반이다", "이웃은 무슨 죄냐" 등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 속 쓰레기가 쌓여있던 곳은 '옥내 소화전'으로,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건물 내에 설치돼있는 소화설비입니다.

현행 소방시설법 제16조는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제16조에 따른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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