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뒷번호판도 찍는다…'양방향' 과속카메라로 3달간 2천 건 적발
입력 2024-03-14 07:45  | 수정 2024-03-14 08:06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 장비. / 사진=연합뉴스

양방향에서 오는 자동차 앞번호판과 뒷번호판을 동시에 찍어 도로 위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에 이륜차들이 대거 단속됐습니다.

오늘(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를 지난해 11월 13일부터 3개월간 경기도 4개 지점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총 2018건의 과속·신호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방식입니다.

1대의 장비로 다가오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멀어지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장비가 설치된 지점은 경기 양주시 효촌초교, 의정부시 청룡초교, 구리시 구지초교, 고양시 덕은한강초교로 총 4곳입니다.

3개월간 실적을 확인한 결과, 과속은 사륜차 1698건, 이륜차 151건으로 총 1849건이 단속됐습니다. 신호위반은 사륜차 163건, 이륜차 6건으로 총 169건이 적발됐습니다.

운전자들이 후면도 단속되는 지 모르고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급가속하며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이전보다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좁은 도로에 한대만 설치해도 전 방향을 단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장비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경찰청 측은 "양방향 단속장비 운영 결과 이륜차 사고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청에 보냈다"며 "자치단체와 협업해 지역별로 구체적인 단속장비 설치 대수와 지점을 정하게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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