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대 증원 2천 명' 효력 정지될까...오늘 심문
입력 2024-03-14 06:59  | 수정 2024-03-14 06:59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효력을 멈춰달라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낸 행정소송이 오늘(14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행정법원(행정11부)은 이날 오후 3시 반,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엽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대입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린 결정은 무효라며, 이를 통보 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라고 주장 중입니다.

또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 상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소송에 대해 의대 증원 계획은 행정 처분이 아닌 정책이 아니고, 의대 교수가 원고로서 적절하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천 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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