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거부한 한림대학교 의대생들이 수업 일수 미달 등으로 유급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학교 측은 다양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0여 명은 해부신경생물학교실의 한 주임교수로부터 "학칙에 의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FA 유급임을 통지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석 허용한계(3주분 수업시간)를 초과할 경우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해당 과목 F 학점을 부여하고, 매 학기 성적 중 한 과목이라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해 F 학점을 받을 경우 유급 처리되며, 4회 유급할 경우 제적 처리된다는 학칙에 따른 조치입니다.
학교 측은 다양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유급이 현실화하는 사태까지 번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림대 관계자는 "보강이나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거나,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 수업 일수를 채워 학생들이 집단 유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림대 의과대학 동문회는 성명을 내고 "부푼 의사의 꿈을 안고 갓 걸음마를 뗀 학생들이 왜 휴학계를 내고 수업 거부를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폭압적으로만 몰고 가는 현 정부의 대응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유급이 확정돼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동문회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전국 40개 의대에서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집단 유급 사태는 다른 의대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