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 정보 제공 대가 수천만 원 뇌물…현직 경찰 구속기소
입력 2024-03-13 14:53  | 수정 2024-03-13 14:59
수원지검 성남지청 / 사진=연합뉴스
지역 사업가들에 수사 편의 봐줘

지역 사업가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3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이날 구속 기소했습니다.

A 경감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역 사업가 B씨와 C씨 등 2명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5천만 원, C씨로부터 4천만 원 등 9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B씨 등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투자자 모집 사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잦은 고소·고발에 휘말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하남서 수사과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수사관인 A 경감과 자연스레 알게 돼 수사 편의를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A 경감은 신규 고소·고발 접수 여부를 알려주고, 출석 일정 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사건 담당 경찰관을 통해 날짜를 조율해주는 등 B씨와 C씨에게 여러 도움을 줬습니다.

그는 팀장으로 있던 팀에서 이들의 사건을 수사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A 경감이 피해자 진술 내용 등 중요 기밀을 유출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 등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관실은 지난해 6월 한 경찰서로부터 "A 경감의 범죄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올해 1월 B씨를 먼저 구속 송치하고 뒤이어 A 경감과 C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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