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면...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입력 2024-03-13 14:46  | 수정 2024-03-13 14:55
셀프 주유소 /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청은 오늘(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막고, 흡연 자체를 금지하지 않은 탓에 주유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잇달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는 주유소처럼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습니다.

개정안은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흡연 행위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유소 사고를 예방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주유소 관계인과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숙지하도록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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