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사가 병원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죄) 위반 등 혐의로 남성 의사 A 씨를 입건했습니다.
해당 탈의실을 이용한 병원 관계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불법 촬영 횟수와 피해자 현황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죄) 위반 등 혐의로 남성 의사 A 씨를 입건했습니다.
해당 탈의실을 이용한 병원 관계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불법 촬영 횟수와 피해자 현황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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