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9㎝' 높아 불허된 김포 아파트, 결국…
입력 2024-03-13 07:58  | 수정 2024-03-13 07:59
고도제한 초과로 입주가 불발됐던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외경 / 사진 = MBN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 부분 잘라내고 입주 시작

고도제한보다 최대 69cm 높게 지어져 입주가 불발됐던 경기 김포의 한 신축 아파트가 재시공 끝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어제(12일) 김포시와 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이날 아파트 입주를 마친 입주 예정자들은 총 7가구입니다.

애초 이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은 지난 1월 12일이었습니다.

김포공항과 4km 정도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57.86m보다 낮게 지어야 했지만, 건설사가 아파트 8개동 중 7개동의 높이를 고도제한 높이보다 높게 지은 탓에 입주 예정일이 두 달 밀리게 됐습니다.


결국 건설사는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 부분을 절단하고 콘크리트를 덧대는 방식의 보완공사를 진행했고, 김포공항을 운영·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약 2달 동안 주민들은 호텔이나 단기 월셋집에 머무르면서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와 감리사를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아파트 시공사 대표와 감리사를 최근 소환, 고도제한을 초과하게 아파트를 건설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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