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국민의힘 중앙 당사에 무단 진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일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른 2명에 대해선 "관여 정도, 범죄 전력, 주거가 일정한 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들 4명은 지난 9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습니다.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는데, 이 발언에 대한 성 의원의 책임을 요구하면서 국민의힘 중앙 당사에 난입한 겁니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 조치된 후에도 해산 요구를 따르지 않고 연좌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한편, 성 의원은 해당 논란에 대해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