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98만 명에 이르는 2천만 원 이하 연체자들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이른바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오늘(12일) 시행됩니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오늘부터 이용 가능하며, 신용회복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이뤄집니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오는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입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mbn.co.kr]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오늘부터 이용 가능하며, 신용회복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이뤄집니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오는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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