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9년 전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이 최근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서 사용되는 약물을 병원장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 기자 】
사건은 지난 2015년 9월,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벌어졌습니다.
두 달 간격으로 환자 두 명이 숨졌는데, 유족들은 지병에 의한 자연사라는 병원의 말을 믿고 부검 없이 장례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8년 뒤인 지난해 7월, 사건은 새국면을 맞았습니다.
사망한 환자 2명은 병원 내부에서 결핵에 걸렸고, 독극물에 의해 살해됐다는 첩보가 경찰에 입수된 겁니다.
당시는 중동 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유행했는데 경찰은 병원장 A 씨가 결핵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 인터뷰 : A 씨 / 요양병원장 (지난해 11월)
- "(환자 살해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
법원은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도주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약물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사용되는 물질로 조사됐습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검찰 송치에 대해) 아는 내용이 없어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스탠딩 : 이한나 / 기자
- "경찰은 지난달 7일 사건 발생 약 9년 만에 A 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lee.hanna@mbn.co.kr]
영상취재: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김상진
그래픽: 염하연
9년 전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이 최근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서 사용되는 약물을 병원장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 기자 】
사건은 지난 2015년 9월,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벌어졌습니다.
두 달 간격으로 환자 두 명이 숨졌는데, 유족들은 지병에 의한 자연사라는 병원의 말을 믿고 부검 없이 장례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8년 뒤인 지난해 7월, 사건은 새국면을 맞았습니다.
사망한 환자 2명은 병원 내부에서 결핵에 걸렸고, 독극물에 의해 살해됐다는 첩보가 경찰에 입수된 겁니다.
당시는 중동 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유행했는데 경찰은 병원장 A 씨가 결핵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 인터뷰 : A 씨 / 요양병원장 (지난해 11월)
- "(환자 살해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
법원은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도주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약물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사용되는 물질로 조사됐습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검찰 송치에 대해) 아는 내용이 없어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스탠딩 : 이한나 / 기자
- "경찰은 지난달 7일 사건 발생 약 9년 만에 A 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lee.hanna@mbn.co.kr]
영상취재: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김상진
그래픽: 염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