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시작…6년 만에 법정 대면
입력 2024-03-12 19:00  | 수정 2024-03-12 19:42
【 앵커멘트 】
2조 원의 재산분할을 놓고 다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오늘(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법원에 나왔는데,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난 건 6년 만의 일입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출석 의무는 없지만 두 사람 모두 모습을 드러낸 건데,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법정에서 마주한 건 지난 2018년 1심 조정기일 이후 6년 만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2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 인터뷰 : 최태원 / SK그룹 회장
- "법정에서 어떤 입장 밝히셨나요?"
- "…."

▶ 인터뷰 :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재산 분할 금액 상향 됐는데 혹시 어떤 입장이실까요?"
- "죄송합니다."

지난 2022년 1심인 서울가정법원은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에 따른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노 관장이 요구한 1조 원대 SK 지분은 주식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불복한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 액수를 주식에서 2조원 대 현금으로 바꿔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변론 기일을 마치고 항소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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