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리기사인 척 접근' 흉기로 운전자 위협한 40대 구속기소
입력 2024-03-12 18:34 
서울 서부지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대리기사인 척 접근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등)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건물을 빠져나가는 차량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해 차를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차량을 세우고 "대리기사 부르셨느냐"며 보조석에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같은 달 14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대리운전 손님을 차에 태운 후 손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칼로 위협해 현금 등을 빼앗은 용의자와 동일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한 뒤 지난달 23일 송치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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