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돌진 사고'를 낸 운전기사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는 운전기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보행자가 버스에 깔려 숨졌습니다. 또 2명은 중상, 15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였고,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버스가 주차된 것으로 착각해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