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이 마련됩니다.
'안티드론'이란 테러, 범죄, 사생활 침해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불법 드론을 무력화하는 장비를 가리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은 오늘(12일)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MOU에는 경상북도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와 경상남도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 등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들 훈련장에서 안티드론 장비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험하고 성능 검증하기 위한 세 부처의 협력 사항도 담겼습니다.
이번 MOU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드론 테러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데 따라 드론 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장비를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안전 조치가 이뤄진 부지에서는 전파 차단 장치의 훈련·시험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훈련이나 시험을 목적으로 전파 차단 장치를 사용할 수 있을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전파법은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블법 드론과 같은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 차단 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지정해 우리나라 대테러 역량 강화뿐 아니라 산업계 안티드론 기술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