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동안 병역 이행 청년들은 비과세 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 있어 계좌 개설이 어려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 기간에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하고 병무청과 필요한 전산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중의소득의 250% 이하'로 낮춥니다.
청년정책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입니다.
가구소득 요건이 낮아지면 1인 가구소득 상한선이 약 4,200만 원에서 약 5,834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중도해지 시 지원도 강화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이후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엔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 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