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3일 영아 살해' 친모,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4-03-12 12:45  | 수정 2024-03-12 13:12
광주고법 / 사진=연합뉴스

생후 3일 된 자녀를 산 채로 땅에 묻어 살해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오늘(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생후 3일 된 아들을 광양의 한 야산 땅속에 묻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생 미신고 사례 전수 조사로 자녀의 행방을 추궁받은 피고인은 집에서 홀로 아들을 돌보던 중 아이가 돌연 숨지자 땅에 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추가 조사 과정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했다고 자백했습니다.


A 씨는 미혼모 상태로 출산한 후 양육에 부담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기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살해됐다"며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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