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인도네시아 거점 두고 체계적 운영…범죄 수익 500억 원
두바이에 기반을 두고 10대 청소년들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5천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간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용이한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국내·외에 사무실을 차려놓았습니다.
해외에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국내에는 광고 및 회원 유치·관리, 자금 세탁, 운영팀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SNS를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특히 인터넷 방송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꼬드겼습니다.
총판이 된 청소년은 주로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습니다.
회원이 된 청소년은 다시 하부 총판이 돼 다른 친구 또는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이들 청소년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2명이었으며, 학교에 다니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소년들의 홍보로 입소문을 탄 이들 사이트는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도박사이트 회원은 약 1만 5천여명이었으며, 회원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은 5천억 원 대에 달했습니다.
A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소년이 총판인 도박사이트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범죄수익금 전액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습니다.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 9명의 신원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한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