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술 받고 만족" 후기, 알고보니 '불법' 의료광고…366건 적발
입력 2024-03-12 08:46  | 수정 2024-03-12 09:02
불법 의료광고 사례. /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감독한 결과,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한 정황이 있는 광고 366건을 적발했다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른 조직으로,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에서 운영 중입니다.

자율심의기구는 유튜브, 인터넷 카페, 소셜미디어(SNS) 등 전파력이 큰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 총 506개를 담은 366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찾았습니다.


내용별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이 183개(31.7%)로 가장 많았으며,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과장이 126개(24.9%) 등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이나, 거짓·과장 후기를 올린 비의료인 등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광고가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거짓이거나 과장된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별금,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등에 처합니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치료 후기성, 할인성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자율심의기구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