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와 싸워서" 거주지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4-03-11 13:43  | 수정 2024-03-11 13:47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늘(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은 오늘(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범초소 근무 경찰관의 설득에도 귀가를 거부하던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고서야 귀가했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 싸웠다"며 가정 불화를 외출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는 9시가 넘어 주거지를 이탈했고, 비록 집 인근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이는 경찰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피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벌금형 선고는 위법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대신 지는 것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두순 변호인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수사과정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재범을 안 하겠다고 다짐한 점, 배우자와의 다툼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지금은 관계가 좋다는 점, 그동안 보호관찰 의무를 성실히 다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을 통해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 번 초소에 나갔다"며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며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두순은 현재 아내와 함께 살고 있으며, 주거지 근처에는 경찰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 상시 감시 중입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립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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