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욕탕서 미끄러져 팔 골절…재판부 "업주 과실"
입력 2024-03-11 08:30  | 수정 2024-03-11 08:37
대중목욕탕.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MBN 자료화면

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 역시 업주 측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 1-3부는 오늘(11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30대 남성 손님 B씨는 지난 2022년 1월 A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한 목욕탕에서 걸어가다 바닥에 설치된 배수로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팔 골절상을 입어 약 9개월 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를 목욕탕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수로 폭이 13㎝로 넓은 데다 양쪽에 샤워부스가 있어 배수로를 지나야만 목욕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점, 배수로 주변이 항상 물에 젖어있고 비누거품이 흘러 미끄러웠던 점, 여탕 배수로와 달리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부상이 A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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