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창문 넘어 차량 번호 보이시나요"..경찰, 폭행 위기 여성 구했다
입력 2024-03-11 07:33  | 수정 2024-03-11 18:04
서울 혜화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처음 알게 된 여성을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까지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폭행과 감금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10일) 오후 2시쯤 지인 소개로 만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 방문한 여성 B 씨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폭언과 욕설을 하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 씨가 화장실로 피한 뒤 문을 잠그자 A 씨는 문을 수차례 걷어차며 30여 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화 중 화장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차량 번호를 말하게 해 위치를 특정한 뒤 A 씨를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