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고통 매우 심해"…징역 1년 선고
게임을 방해했다는 둥 비상식적인 이유로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 B씨와 슈팅 게임(FPS)을 하던 중 B씨가 진로를 방해해 게임에 졌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또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뺨을 30회 가량 때렸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행인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착각해 화풀이로 B씨의 배에 흉기를 들이대며 "내가 왜 무시를 당해야 하냐. 너랑 애도 죽고 나도 죽자"고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