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공적 업무 수행 감안해 처리"
입력 2024-03-08 10:26  | 수정 2024-03-08 10:32
박성재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 논란에 대해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장관은 오늘(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들에게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의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실제 출국금지가 해제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출입국과 관련한 결론이나 내용은 공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업무는 우리 기준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4일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내정된 뒤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지자, 공수처는 전날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은 전날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한국 송환 결정이 내려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서는 "구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정식 통보를 받게 되면 외교부, 몬테네그로 당국 등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