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래방 업주와 유착…구청 공무원 구속
입력 2010-04-23 12:10  | 수정 2010-04-23 12:10
서울 금천경찰서는 노래방 업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금천구 8급 공무원 4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구청 문화체육과 노래방 담당으로 일하면서 노래방 금지 구역에 영업허가를 내주는 등 편의를 봐 주는 대신 업주 9명으로부터 85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전임자인 A씨 역시 행정처분 5건을 이유없이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금천구 자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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