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은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협의회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준비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증원 처분은 고등교육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등교육법은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표한 시행 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해당 법 규정을 어겨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2023년 4월에 발표했으며 의대 증원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 하다는 게 교수협의회의 주장입니다.
협의회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한 6개 변경 사유 중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대 증원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해당 규정은 2017년 경북 포항의 지진 발생으로 수능이 밀리면서 입시 일정을 조정해야 돼 추가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천재지변과 유사한 상황으로 인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에 적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정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대입 전형 변경이 수험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권력자의 자의에 의한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침해, 헌법 파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고등교육법령은 정부의 헌법 파괴 행위나 국가 폭력까지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오는 14일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