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부산 북구에 있는 한 무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5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은 운동을 하러 집을 나선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헬스장을 찾았고 러닝머신 근처에 쓰러져 있는 A 씨를 딸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헬스장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CCTV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24시간 무인 헬스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외부로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A 씨를 부검한 결과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1차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A 씨 가족과 지인들은 "헬스장에 상주 근로자가 있었으면 제때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해당 헬스장은 낮에는 PT(퍼스널트레이닝)숍으로 운영되며 회원은 언제든지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해 트레이너 없이 혼자 운동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현행법상 체력 단련업(헬스장)의 운동 전용 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트레이너를 한 명 이상, 300㎡를 초과할 경우 두 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해당 업장은 300㎡ 이하라 한 명이 무조건 상주해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무인 헬스장이 법으로 금지되는 이유는 운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인 헬스장은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고 24시간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도심 곳곳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를 단속하는 장치는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체력 단련업 자체가 신고 대상이라 문제가 생기지 않을 시 지자체에서 별도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속돼도 업주는 과태료 납부가 전부입니다.
더군다나 무인으로 운영되더라도 체력 단련업은 폐쇄회로(CC)TV 없이도 신고와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헬스장도 건물 입구와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A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데 경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청은 체육지도자 상주 없이 체력 단련업을 영업했다고 보고 해당 헬스장 행정 처분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A 씨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부산 북부경찰서는 부검 결과가 나오는대로 업주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