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사직 전공의, 타병원에서 일하면 겸직 위반"
입력 2024-03-07 13:52  | 수정 2024-03-07 13:53
보건복지부가 보낸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 사진 = 연합뉴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가 타병원에서 일할 경우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정부가 못 박았습니다.

일부 개원가에서 전공의를 우대하는 구인 공고를 내며 이른바 '후배 의사' 돕기 움직임이 일자 정부 차원에서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7일)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겸직 위반을 하면 또 징계사유가 된다.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징역과 벌금 등 벌칙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사직 전공의들을 돕겠다면서 구인, 구직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