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자동차 "이달부터 전기차도 스마트폰처럼 보상판매"
입력 2024-03-07 11:08  | 수정 2024-03-07 11:15
인증 중고차에 기존 차량 매각하고, 현대차가 만든 전기차 구매하는 고객 대상
현대자동차가 소비자의 전기차(EV)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상판매(트레이드-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달 1일부터 운전자가 기존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한 뒤 아이오닉 5‧6나 코나 일렉트릭 등 전기차를 사면, 신차를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보상판매 제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에 기존 차량을 파는 고객은 매각 대금의 4%를 보상금으로 받고, 현대차의 전기차를 살 때 30~50만 원 할인 혜택을 얻게 됩니다.

그동안 보상판매는 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여줄 목적으로 활용됐습니다.

보상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팔면 됩니다.

인증 중고차 앱으로 전기차 매매하는 현대차 / 사진=현대차그룹


이와 함께 현대차는 이달 안으로 전기차에 대한 인증 중고차 판매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주행거리 6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이 지난 전기차를 사들여 배터리 제어 시스템과 충전 장치 등을 정밀 점검한 뒤 판매에 나설 예정입니다.

중고 전기차 화재에 불안감이 있는 만큼, 1~3등급으로 나눈 배터리 등급제를 적용해 차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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