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천 탈락에 '분신 소동' 장일,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3-06 19:23  | 수정 2024-03-06 19:41
장일 전 국민의힘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3일 중앙 당사 인근에서 분신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 사진 = MBN

장일 전 국민의힘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공천 탈락에 반발하며 이틀 연속 분신을 시도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 도망갈 염려가 없다면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6일)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장일 전 국민의힘 노원을 당협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장 전 위원장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증거는 이미 대부분 확보된 상태이므로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장 전 위원장은 지난 2일과 3일 공천 탈락해 반발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자신의 몸에 뿌린 후 불을 붙여 분신을 시도하고,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전 위원장은 오는 4월 총선에서 노원갑 공천을 신청했지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구에 김광수 전 서울시 의원, 김선규 한국사이버보안협회 회장, 현경병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의 3자 경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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